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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5명과 기권 6명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정원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로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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