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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빅3'로 꼽히는 제너시스BBQ와 bh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소송의 결론이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이날 오후 2시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한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이중 일부인 1001억원만 청구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때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bhc가 독립하면서부터 각종 소송·고발·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bhc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인수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ICC는 2017년 BBQ에게 90억여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이후 BBQ는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 1심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 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재판의 결론은 박 회장의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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