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정부 자치사무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사무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가 10월 20일로 2021년 국정감사 수감 일정이 결정됐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가 노동자 서민들의 일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노동자 서민들 생계 위협 엄중한 상황”

경기도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 이 와중에 도는 10월 중 2번의 국감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사업 추진과 함께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 요구자료는 기본 3~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를 하니 쌓이는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도 자료 요구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는 대선 이슈의 중심에 있다. 대선 이슈가 국감에서 쟁점 될 경우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을 조정 ▲지방자치 30년, 성숙한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해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를 중지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