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머니S DB
김해시 공무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해시 공무원은 총 6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시 산하기관 직원은 파면됐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 8월 음주운전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김해시복지재단 직원을 지난 28일 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시복지재단 허만원 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24일 사퇴했다.

김해시는 지난 28일 공무원의 이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종전에는 법대로 시행했으나 이번 대책은 더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강화된 내용은 ▲종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후 징계 처분 효력 기간에만 1회 승진 배제시켰으나 이번 대책에서 효력기간 이후 1회 승진배제 ▲종전에 없던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 등이다.


정운호 감사관은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복지재단 직원은 지난달 20일 김해 흥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60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또 사고 직전에 함게 회식을 해 2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팀장을 정직 2개월, 과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김해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징계처분 및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이들 중 3명은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6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 2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