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의 동거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동거녀를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동거녀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공갈·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A씨는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등 20차례에 걸쳐 동거하는 여자친구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게 청탁해 마약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3차례 걸쳐 B씨로부터 총 7억9631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과 기만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졸하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