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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공갈·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A씨는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등 20차례에 걸쳐 동거하는 여자친구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게 청탁해 마약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3차례 걸쳐 B씨로부터 총 7억9631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과 기만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졸하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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