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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89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한 원심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성범죄·아동학대·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디지털 교도소는 일부 누리꾼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이후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게시된 한 대학생은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 흡연함 혐의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고 14일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법원은 같은해 10월8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수사 받고 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한 A씨는 자신의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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