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흉기로 찌르고 던져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3살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30분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B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집어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주한미군인 B군의 아버지에게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군 형제를 잠시 맡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군의 형 C군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과 정신이상 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증거를 분석하고 정신과 및 법의학 자문을 받는 등 조사한 결과 A씨가 종교적으로 심취한 것이 아니라 평소 폭력 성향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