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A씨(34)가 2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사진은 A씨가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29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옮겨진 A씨(34·남)는 흉기를 준비한 범행의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한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33분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위층에 사는 부부를 숨지게 하고 부부와 함께 살던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집 안에 있던 부부의 아이 2명은 방으로 대피한 뒤 문을 잠가 다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