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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캠프 측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수처에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작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는 뉴스버스가 지난 2일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한달 전쯤인 지난 8월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난 사실이 제보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제보사주 의혹이 아닌 공익제보라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5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박 원장이 조씨와의 공모 의혹을 반박하면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다.
윤석열 캠프는 "근거 없이 윤 후보가 마치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부당 관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2차 고발인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고발 취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정식 수사 전 단계에서 두 차례나 고발인 조사를 벌이면서 직접 수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 접수 3일 만에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과 비교해 '제보사주 의혹' 처리가 늦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사건이 기초조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며 "아직 입건이 되지 않았지만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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