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에게 약 1년 동안 식사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살 아이에게 약 1년 동안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B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이는 5세까지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며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인 딸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딸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3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곧바로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피해자의 체중은 5세 또래보다 5㎏ 적은 10㎏로 2세 수준의 발육 상태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