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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30일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거나, 인근 시세가 낮아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주택개발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HUG는 이 같은 지적을 개선안에 반영해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비교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와 건폐율을 고려하며 사업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감안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했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한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반영한다. 심사평점 하한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의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심사규정 개정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UG는 이 같은 지적을 개선안에 반영해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비교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와 건폐율을 고려하며 사업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감안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했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한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반영한다. 심사평점 하한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의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심사규정 개정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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