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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오는 10월1일 거리두기 조정안과 적용 기간은 지난 29일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들지만 제도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단순화, 효율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식으로 조정안이 나올지는 10월1일 발표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3일까지 4주 동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를 연장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수도권 4단계 상황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식당·카페, 가정에서의 모임만 예외로 미접종자 2명,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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