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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전날 정정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9월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기한 연장이 결정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31일로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남은 곳은 공정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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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