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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교정에서 “학교가 국민대의 명예를 지킬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졸업장을 반납하겠다”며 김씨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4장 제17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는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진행된 연구나 논문에만 적용된다. 논란이 된 김씨의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3건은 2007~2008년 작성됐다.
이에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논문의 윤리성을 검증하는 데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연구 부정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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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