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2012.10.14/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남북연락사무소 4급 서기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적단체 출신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채용이라면서 '종북인사 기획채용' 등 통일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의원실이 1일 공개한 통일부 일반임기제(서기관) 경력경쟁채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운영부 4급 서기관으로 A씨를 채용했다.


A씨가 맡은 업무는 Δ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평화 정착 문제 협의 Δ남북한 당국 간 합의사항 이행 지원 Δ남북한 간 대표단 교환 및 특별 행사 협의 등이다. A씨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대외협력국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 의원은 통일부에서 각종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A씨가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이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2001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한총련 임시의장 및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으며, 2003년 3월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1년 통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평양에서 열린 8·15 남북 공동행사에 참여하려던 A씨의 방북을 불허하기도 했다.

박진 의원은 A씨의 채용에 대해 "국가 통일정책을 관장하는 통일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례"라며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인 점을 고려해 '봐주기 채용'한 것은 아닌지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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