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 2021.9.30/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은 조성은씨가 1일 SNS에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한 스마트워치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의 적극적인 요청과 화답해주신 용산경찰서, 서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아래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라며 스마트워치 사진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후 경찰 측 연락을 받고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위해 예방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취지에서 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의 디자인과 작동법, 형태는 기밀 사항이다. 스마트워치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 신변보호 업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조씨 주거지 인근엔 유튜버들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