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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세행이 고발한 곽 의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히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이 의혹이 허위사실공표라며 2월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곽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5월 대검으로 이첩됐다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이 사세행에 보낸 불송치 이유서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물론 영등포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 의원은 2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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