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총 1586건이며, 그중 0.4%인 7건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사망 2건, 중증은 5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처잉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 현황을 보면 사망 678건, 중증 908건 등 총 1586건이다. 그중 0.4%인 7건만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전체 2.4%인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인과성을 인정한 7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환자가 1건이었다. 이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 저하로 인한 중증환자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 심낭염으로 사망한 환자도 1건이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6273만3685건 중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총 27만5027건(0.44%)이다. 이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6만4277건(96%), 사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1만750건(4%)으로 조사됐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한 의약품"이라며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과 환자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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