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700억 수수 약정 의혹' 부인…"줄까 묻길래 달라고 농담"
유씨 변호인 "받지 않았는데 녹취되니 범죄사실 됐다" 주장
유동규 3일 오후 영장심사…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듯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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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세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3시 26분부터 4시50분까지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유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법원에 도착, 1시40분부터 변호인을 접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친 유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유씨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유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라고 해서 '그럼 주세요'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얼버무리고 안준 것"이라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은게 녹취가 되니까 마치 (700억원을) 약속한 것처럼 된 상태여서 오늘 그것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혼하면서 쓸 돈도 없고 해서 빌린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도 많이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정 변호사와 동업한 회사(유원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으로, 차용증도 썼다는 게 유씨 측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자택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데 대해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앞서 1일 유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유씨가 민간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9개 녹취 파일에는 유씨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김만배씨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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