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최대 며칠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와 대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를 범죄 피의자로 구속할 때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합산해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의 구속기간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소추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수사 주체에 대해 최대 구속기간은 10일로 해석돼야 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이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1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최대 1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사실상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사법경찰관으로 본 것이다.


이전에도 공수처와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맡을 경우 공수처의 신분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는 해당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사법경찰관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수처 측은 "법령 어디에도 공수처가 사법경찰관 신분이라는 말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구속기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두 기관의 입장 차이에 법무부는 "수사기관 간 구체적인 구속기간 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허용 한도 내에서 관련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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