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자전거 앞에 태우고 달려가 나무에 들이받은 6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전거 앞에 딸을 태우고 달리다 급정거해 나무에 충돌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 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B양(7)을 자전거 앞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급정거해 나무에 충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끄럽게 하면 저 나무에 들이받아 버린다"며 달리던 자전거를 급정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들어서 바닥으로 던질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말 안 듣는 X는 죽여야지. 때려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뺨을 2회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