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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강원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 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회부된 남성 경찰관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2명 등 5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등 나머지 5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이들 중 6명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심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최근 강원지역 경찰서 소속 여경 A씨는 동료 남성 경찰들로부터 성적 모욕 등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게재했다. 가해 경찰관들은 A씨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한 가해자는 여성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경찰서장과 감사 관련 부서 직원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서직장협의회가 2차 피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며 A씨가 최근 고소한 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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