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턱없이 적은 규모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개발부담금을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 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 수준이며,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원이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5조 4997억원 중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 2164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중이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4283억원)에서 경기도 비중은 47.7%(2044억원)에 달한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9584억원(성남시 기부채납 3681억원, 주주배당 5903억원)으로 볼 때 개발부담금은 최소 958억4000만원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정 부담률대로라면 1916억8000만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50% 감면특례를 적용받아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개발이익 환수율을 상향하고 민간의 개발이익 상한을 제한하는 등 공공환수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감면·면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재구조화 하고, 부과 과정 및 부과액 검증, 징수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에 사업 성격에 맞게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근거를 만들고, 민간의 적정이윤(사회적 수익률)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