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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을)은 “윤석열 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과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군형법 9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94조는 현역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명단에 대해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오픈 채팅방에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에 소속된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이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현역 군인 오픈 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 4.0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방연구소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윤석열 캠프에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 330만원가량 수당을 받는다”며 “안보정책을 위한 세금이 툭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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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