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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폭행치상·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 A씨(61·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동안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53·여)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월 B씨와 결혼하고 2년여 뒤인 2016년부터 폭력을 휘둘러 왔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B씨에게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식탁 의자를 들어 내리칠 것처럼 협박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목을 조르거나 발로 세게 차 침대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에는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거실 창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입을 틀어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B씨를 두 차례 찌르고 "119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막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 경찰로 수십년간 봉직해 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과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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