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재판이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심하게 다퉜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관은 '집 안에 있는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나와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A씨가 이를 막아섰고 A씨와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먼저 허리를 붙잡고 흔들었다"며 "위법하게 연행하려 해 저항한 것이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화된 영상과 양측 진술을 종합해 위급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A씨를 체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집 안에 자고 있는 자녀를 위해할 어떤 위험성이나 정황이 없었다"며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도주하거나 먼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