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남)는 5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 범행이었다"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가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여)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B씨의 퇴근 시각보다 한시간 전 B씨가 일하는 회사 앞을 찾아갔다가 B씨가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