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하다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어야 함에도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과실로 피해 어린이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며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 어린이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 유족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A씨는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A씨가 유가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우회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결국 우회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직진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당 사고 이후 인천 중구와 인천중부경찰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통학길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