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입차주와 계약한 임대인, 차량 점유권한 있어"…하급심 파기
렌트카회사, 지입차주 할부금 밀리자 차량임대인에 자동차인도 소송
1, 2심 "렌트카회사에 차량 돌려줘라"→대법 "정당한 점유"
뉴스1 제공
1,633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렌트카회사가 지입차주가 차량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차량임대인을 상대로 자동차를 인도하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렌트카회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하던 이모씨는 2016년 3월 피고 김씨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300만원을 받아 A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했다.
이씨는 2016년 3월31일 김씨와 기간을 2016년 3월31일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2019년 3월31일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A사 명의로 작성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이후 이씨가 차량에 대한 지입료, 할부금, 보험료를 A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사는 전주시에 차량 분실신고를 한 후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고, 김씨를 상대로 차량인도 및 인도시까지 월 6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은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 대내적으로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는 계약"이라며 "대외적인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A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자"라며 해당 차량을 A사에 인도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부분은 기각했다.
2심은 "김씨가 정당한 권한없이 차량에 관한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A사의 요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이 정지된 때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김씨가 A사에 차량을 인도하고 2000여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A사의 영업소장으로서 A사를 대리하는 이씨와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아가 A사가 이씨와의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해지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A사가 김씨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로 차량에 관한 이씨의 권리가 소멸됐다는 사실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