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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재계서열 10위권이던 철강기업 '한보철강'이 부도로 문을 닫았다. 강남구청에서 1998년 부과한 세금도 못 낼 상황에 처했다.
한보철강과 강남구청은 당시 법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수익자는 강남구청, 위탁금액은 2억9800만원, 신탁기간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였다.
2018년까지 징수를 유예받은 한보철강은 2009년 청산 절차가 끝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잊혔던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노력으로 23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왔다.
서울시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방문 현장징수를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를 늘렸다.
한보철강의 체납세금도 비대면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담당 조사관은 은행에서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계좌 잔액은 없지만 후순위채권이 발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에서는 수익증권을 제시하라고 했다.
강남구에 수익증권 보관 여부를 물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담당 조사관은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으로 수익권 증서를 받으면 구 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강남구청 구 금고에서 수익권 증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담당 조사관은 은행에 수익권 증서를 제시하고 채권 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채권은 지난 1일자로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충당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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