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복지센터 대표가 최근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토대로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남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에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고소인 B씨 남편은 지난 7월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B씨 남편은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 복지센터 대표가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아내가 해당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A씨가 명의만 대표일 뿐 다른 사회복지사들처럼 근무했다며 "A씨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센터는 A씨 어머니가 원장이고 직원 관리는 센터장이었던 A씨 외삼촌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대표라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A씨는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며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될 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가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엔 "내일 봐 자기야", "오피스 와이프는 이만", "오피스 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알라븅"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에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