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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연인 B씨의 목·가슴·얼굴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깬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격렬하게 저항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와 가족 문제 등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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