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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7일 A군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같은 고등학교 복싱부 후배 B군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려 폭행하고 빨래와 안마를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습을 가장해 B군 뒤통수를 가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식으로 폭행했다. B군은 손가락 골절과 인대 파열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에게 출석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B군을 괴롭힌 혐의로 A군과 함께 입건된 동급생 2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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