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8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8일 오전 10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군인등강제추행치상)하고,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 중사는 지난 8월13일 열린 첫 공판 때부터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기존 진술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해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2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이 가운데 장 중사와 2차 가해자 노모 준위·노모 상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중사가 근무했던 20비행단과 15비행단 관계자 등 다른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노모 상사는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중 숨져 조만간 군사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건 피의자들 가운데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찰, 그리고 20비행단 군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을 갖는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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