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특별퇴직 희망자를 받는다. 대상은 만 42세(1979년생)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다. 특별퇴직은 오는 29일 이뤄진다.
SC제일은행의 특별퇴직 보상 조건은 연령과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6~60개월의 특별퇴직금(월 고정급 기준)을 지급한다.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는 6억원이다. 이외에 연령에 따라 2000만~6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는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명, 1인당 2000만원까지 최대 4000만원의 학자금도 지급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매년 임금피크제에 임박, 해당하거나 새로운 경력 전환을 구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구조를 최적화하고 영업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은행 전반의 경영지표를 개선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경력 전환을 구상하는 직원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도 특별퇴직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27일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으로 대상으로 특별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월급은 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만큼 월급을 지급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의 상한은 기준 연봉 7배에 최대 7억원까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