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이 지난 7월 가족들 앞에서 이유 없이 한 여성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여성이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피해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지난 7월 아파트 산책로에서 일어난 40대 가장·가족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여성이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머니투데이는 8일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가 가해자인 20대 여성 B씨에게 받은 합의금 제시 문자를 공개했다. B씨는 지난 2일 A씨에게 "지난 두 달 동안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라면서 "힘이 미약해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000만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한다"라는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사과 문자나 합의 요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B씨와 B씨 어머니는 지난달 말 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진정성 하나 없이 본인들 뜻대로만 하려는 모습에 난감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A씨는 머니S에 "입장을 바꿔 B씨와 그들 가족이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된다면 당사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면피용 문자 사과와 신상 폭로가 두려워 몇 푼 돈을 앞세우는 합의에 선뜻 동의할지 되묻고 싶다"며 "경찰 도착 후 가족 모두 보는 앞에서 저를 성추행·폭행범으로 매도한 것도 술 핑계를 대실 거냐"고 전했다.

이어 A씨는 "B씨 부모가 '우리 아이 나쁜 애 아니다', '태어나 처음 그런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B씨가 귀한 만큼 우리 딸도 소중하다"며 "적어도 (나는) B씨 부모처럼 딸을 교육하지 않을 것"고 전했다.

A씨는 검찰에 '상해'로 기소된 해당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강요 미수, 무고죄, 모욕죄 등 추가 고소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일어났다. A씨는 부인,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 딸과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한 B씨가 다가와 욕설과 폭행을 했지만 A씨는 신체 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