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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손녀인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맡긴 뒤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10살이던 2013년 2월부터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살부터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이가 들어 보호시설을 나갈 때 피고인이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했다"며 "어린 시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당한 아이가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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