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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인데,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해당 사업의 개발사업단장이던 A씨가 사표를 낸 후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남양주시가 지자체 고유 업무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졌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차린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도북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후 경기도는 특별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된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1조 6000억원을 투입, 도시지원시설과 주거·상업·유통·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지역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사업 면적의 40%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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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