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월 10만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신청이 가능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월 10만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신청이 가능하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8일) 상생 소비지원금 5부제 운영이 끝나면서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지원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행 첫 일주일 동안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1·6일생, 5일 2·7일생, 6일 3·8일생, 7일 4·9일생, 8일 5·0일생이 신청 대상이었으며 전날(8일) 기준 총 837만명이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월간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이달 1일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놀이공원, 배달앱, 전문 온라인몰, 가구·인테리어, 전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이 실적에 인정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카드사가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환급은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이라는 상생 소비지원금의 당초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수행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