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2018.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가구회사 한샘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임대한 침대, 옷장 등이 상당수 손상·분실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한샘이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위원회가 한샘에게 약 6억5295만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샘은 2017년 10월30일 조직위원회에 침대, 옷장, 의자 등 총 약 158억원 상당의 가구 등 물품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3월18일 패럴림픽 폐막식으로 종료됐고 한샘 측은 다른 중고업체 등을 통해 물품을 회수했다.

또 한샘은 2018년 5월31일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중 추가로 물품을 제공받은 점을 고려해 물품 회수 이후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 금액을 상향했다.


하지만 한샘은 2018년 8월30일 회수한 물품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손상·분실됐다며 약 27억434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조직위원회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2018년 10월11일 "대회 종료 후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산 과정을 거쳐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며 "정산 요청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샘은 지난 2019년 3월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직위원회가 물품을 인도받아 한샘에 반환하기 전까지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며 "조직위원회는 손실이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물품을 배치하고 사용자를 정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며 "한샘으로서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 유지·보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샘이 물품 손상·분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샘이 변경 계약 당시 손상·분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샘 측이 물품을 회수한 이후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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