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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 2건을 허용했다. 다만 인원과 집회 참여조건을 제한하고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 2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화문 부근 집회는 9~11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최대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허용했다.
경복궁 앞 집회는 9~11일 오후 4시~오후 6시까지, 최대 참석인원을 30명으로 정했다.
또 체온이 37.4도 이하인 사람 중에서 Δ집회일 기준 5일 이내 음성판정 Δ비치된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결과 음성판정 Δ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주최자는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과 참석자 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집회 참석자는 모두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한글날 집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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