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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4월28일 새벽 인천 남동구 모텔에서 전 직장동료 B씨(34세)와 술을 마시다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B씨가 귀가를 권유하며 일으키자 “너 같은 XX가 내 몸에 손을 대”라며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A씨는 또 B씨의 새끼손가락 끝 한마디를 강하게 물어 절단하고 이마도 깨물었다.
재판부는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별다른 다툼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 되고 그 손가락이 접합되지 못해 고통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다만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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