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점포 관리비 밀리자 전기 끊어…법원 "위법 아냐"
건물 지하 사우나·헬스장 운영하며 관리비 안내자 소송
법원 "부득이한 단전조치, 사회통념 벗어나는 정도 아냐"
뉴스1 제공
1,046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빌딩운영위원회가 관리비가 연체된 점포에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빌딩운영위원회가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빌딩운영위원회는 지하1층에서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씨 등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해 2012년 법원에서 "박씨 등은 위원회에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게 했다.
그러나 조정 이후에도 박씨 등이 체납관리비를 내지 않자 운영위는 2013년 1월 박씨 등이 운영하는 점포에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운영위는 박씨 등이 미납관리비 9600여만원을 내야한다며 소송을 냈고 박씨 등은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관리비 청구도 부적법하다"면서 "단전조치로 영업을 중단해 본 손해 6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냈다.
1심은 관리규약을 위한 총회에 구분소유자 총 인원의 4분의 3에 미달하는 수가 참석해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리규약이 관리비 청구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운영위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박씨 등이 총 7742만원의 관리비를 내야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박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