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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탈북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상습 특수상해,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25)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B씨가 사는 집을 찾아가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장소에 있던 B씨의 지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 2월에도 진로 문제로 B씨와 대화하던 중 화를 내며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 B씨를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지인인 C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가 부러져있었던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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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