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변호사/뉴스1 © News1 박세연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검 반부패부장·수원지검장 등을 지낸 강찬우 변호사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은 것과 자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것은 서로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두 사안을 연결시키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모두 해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대변인 근무 시부터 친분이 있던 김만배씨 요청으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와 제가 소속된 평산 법무법인이 2018년 1월쯤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며 "자문료는 월 수백만원으로 통상적인 자문료를 넘지 않았고, 법인계좌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계약은 1년씩 2번 연장돼 2020년 12월까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와 별개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2018년 7월쯤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 지사의 요청으로 그의 수사 변론을 하게 됐고 2018년 11월쯤 그가 기소되면서 변호활동은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수임료는 약정하지 않았으나 부가세를 얹은 소정의 수임료를 보내와 이 지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며 "기소될 때 공소장에 제 이름이 기재됐으나 1심 재판이 마칠 때까지 적극적인 사임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때쯤 이 지사 변론만 맡은 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 변론도 했고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변론도 했다"며 "두 사안은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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