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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책임자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도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 전 본부장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만배씨와 더불어 추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20일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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