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원 아들 장용준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이 12일 열린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사진=뉴시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및 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있다. 다만 동시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 결국 도망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