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와 '제보사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을, 제보사주 의혹으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두 의혹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사주 의혹의 쟁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여권 인사 고발장 초안이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다.


공수처는 최근 김 의원이 조씨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복원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건넨 전후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낼테니 남부지검에 내는게 좋겠다"고 했다가 "대검에 제출하라"며 두차례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명시된 '우리'라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김웅·정점식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과 비교해 '제보사주 의혹'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날 오전 10시에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헌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 판단과 별개로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임 전 부장판사 무죄 판결로 헌재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탄핵 결정으로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장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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