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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8월19일이었지만 지난달 7일로 한차례 변경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또 다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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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