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8월19일이었지만 지난달 7일로 한차례 변경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또 다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