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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장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접촉사고가 난 차의 운전자와 폭행을 당한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장씨를 소환해 5시간50분 동안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검토 끝에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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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